실업크레딧 지원 신청하세요!
$value01 님 귀하
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되므로 나중에 받게 되실 국민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.
구직급여만 신청하시고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셔서 안내드리오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  ㆍ신청방법 : 지사 내방, 우편, 팩스, 공단 홈페이지(www.nps.or.kr),
       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
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(유료))로 문의 바랍니다.
지원대상 :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,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(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 제외)
* (재산)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
(소득) 종합소득(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)이 연간 1,680만원
※ 추후 신청인의 소득 등 지원요건을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로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.
지원기간 :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
지원금액 : 인정소득(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%로 최대 70만원)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25%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%를 지원
예시)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보험료 63,000원 중 본인부담금 15,750원 납부하면 국가가 47,250원 지원
신청  시  참고하세요!
실업크레딧과 '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(*실직 등 납부예외자 대상)'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 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에 따른 실업크레딧 지원이 종료된 후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국번없이 1355(유료)